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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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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이란?

자립생활에 대한 안내

자립생활이란 무엇인가?
  •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란 자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강조하며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철학이자 운동입니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인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고, 누구의 도움도 거부하며, 고립되어 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을 우리 주위의 다른 이들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립생활의 역사
  • 1962년 자립생활의 아버지라 불리는 Edward V. Roberts(1939~1995)는 산소통이 달린 휠체어를 타고 중증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y에 입학하게 된다. “장애인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는, 장애인들의 의존(dependence)을 강요하는 사회구조에 대항하여 “자립생활”을 펼치게 된다.

    1972년 Roberts와 뜻을 같이한 동료장애인들은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해 대학캠퍼스 근처에 자립생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설립하고, 동료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우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는 주위환경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1979년 미국 연방정부는 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을 근거로 전국에 있는 10곳의 자립생활센터에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며, 현재 미 전역에는 650여개의 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써 활발히 기능하고 있다.
    1986년 일본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Human Care Association이라는 일본 최초의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110개의 토착화된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 자립생활의 역사
  • 1990년대 말 정립회관 장애인 직원들에 의해 들어오게 된 자립생활 이념은 2000년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생겨나면서 그 꽃을 피우게 된다.

    2003년 자립생활센터들의 최초의 협의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자조단체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2006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탄생하게 된다.

    2007년 자립생활이념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70여개가 넘는 센터가 건설된다.
    그리고 2006년 김포사랑의 기도원 사건으로 촉발된 한자연의 자립생활 지원 확대 대정부 투쟁 성과로 2007년 3월 6일, 자립생활 지원을 당당히 별도의 장으로 넣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자립생활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자립생활센터지원을 확대 시행하였고,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가 탄생된다.

    2021년 현재 약 300여개의 자립생활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지원제도가 2011년 활동지원제도로 확대되었고 지역 곳곳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가 탄생되고 있다. 또한 탈시설, 주거권, 장애인연금 확대,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등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립생활의 철학
  • 장애인권
    • 시민권 시대에 그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은 권리인 것이기에, 평생을 집이나 시설에서 차별과 억압속에서 갇혀 있는 장애인들에 자립생활 실현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직접서비스가 요청된다.
  • 당사자 중심
    • 여성운동의 중심이 여성이듯, 흑인운동의 중심이 흑인이듯, 장애인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야하고 장애인 정책의 대상에 불과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는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 환경개선
    • 문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있는 것이므로,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은 물론 지역 환경이 장애인이 살기 편한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립생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장애인 본인 자립생활센터 서비스 사회환경
- 당사자의 의지
-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자립생활 목표
- 스스로의 역량강화
-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감
- 동료상담
- 자립생활 정보제공
-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파견
- 각종 보장구 지원
- 주택 알선 및 개조
- 이동서비스
- 권익옹호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 주민 인식개선
- 국가 정책 및 예산 확대